서류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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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데스크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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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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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납 및 증명서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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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
접수 데스크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료진이 작성, 수납 후 데스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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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입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
접수 데스크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료진이 작성, 수납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입원환자: 입퇴원계or접수데스크 / 외래환자 : 접수데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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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기록사본
접수 데스크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료진의 승인절차를 걸쳐 데스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환자 본인일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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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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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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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(직계가족만 가능)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사본증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(직계가족만 가능)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사본증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(직계가족만 가능) |
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사본증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(직계가족만 가능)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사본증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시청 시)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예외상황 형제 · 자매 |
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(2017.3.7 개정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